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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 자율준수

    1. 대화제약 CP 운영 목적

    ·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대응하는 능동적 수단
    · 준법경영 및 부패리스크 관리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영체계 구축
    · 대외 신인도 제고 및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관계개선
    · 부정경쟁방지, 법령준수, 이해관계자 니즈 충족

    2. 개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기업이 스스로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준법 프로그램을 말하며 임직원의 법규 준수를 위한 명확한 행동 기준을 제시합니다.

    [자율준수프로그램의 8대 핵심요소]

     대화제약 CP 운영현황
    8대 핵심요소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실적
    1.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13. 11.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지침 제정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13. 11 공정거래 CP 선포식
    ’16. 10. 공정거래 CP 강화 선포식
    ’18. 10. 공정거래 CP 강화 선포식
    3. CP를 운영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13. 11.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활용 ’13. 11. 공정거래 자율준수 매뉴얼 발간
    ’19. 04.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발간
    5.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실시 영업부서 공정거래 정기교육 실시
    신입사원, 임원 등 계층별 공정거래 교육 실시
    온라인 화상교육(비대면) 운영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 1급 취득(실무 책임자)
    6. 내부감시체계 구축 CP 운영 실적 및 계획 대표이사 정기보고
    공정거래 신고 게시판 운영
    7.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 제재 위법행위 경중에 따른 처벌규정 운영
    법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 시행
    8. 효과성 평가와 개선조치 · 외부 회계법인을 통한 부패리스크 식별 및 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 부패방지윤리경영시스템 도입을 통한 리스크 평가 및 개선
    9.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대표이사 및 각 본부장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 정기운영
     CP 조직도

     자율준수 의지 선언문



  •  개요

    1. ISO37001 이란

    ISO(국제표준화기구)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Anti – Bribery Management System)인 ISO37001을 제정하여 조직의 뇌물방지 경영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검토, 개선 등에 대한 국제표준(인증)을 공표하였습니다.

    2. 도입 배경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규의 제정, 국제사회의 반부패라운드 강화로 인해 기업의 청렴의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화제약은 기업의 투명성, 청렴성에 대한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 정부,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ISO37001을 도입하였습니다.

    3. 기대효과

    · 법률위반에 따른 제반비용 절감과 시장 신뢰 구축 및 브랜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들(정부, 고객, 투자자 등)에 대한 신뢰성 및 조직가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정부 반부패 정책과제에 따른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및 조직 차원에서 뇌물 수수로 인한 법류 위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4. 대화제약 ABMS 운영

    대화제약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ABMS)은 뇌물 및 부패 등과 관련하여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 타당하고 비례적인 정책, 절차 및 통제의 시행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래 전략과 목표에 부합하는 반부패 계획을 수립하였고 실행, 유지 및 개선의 과정을 통하여 시스템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5. 인증취득

    대화제약은 2019년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ISO37001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사후심사 및 갱신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 대화제약 부패방지 선언문

    일반적으로 부패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탈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편 ISO37001에서 뇌물이란 법률에 반하여 그 사람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활동을 하게 하거나 활동을 억제하도록 하는 유인책 또는 보상책으로 직접이든 간접이든 또는 지역적 위치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과도한 모든 가치(재무적 또는 비재무적)를 제안, 약속, 제공, 수락 또는 권유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패 또는 뇌물은 다양한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시장경제 질서의 왜곡, 기업과 조직의 비즈니스 활동 비용 증가, 거래의 불확실성, 신용도 하락 등 기업의 악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결국 조직의 지속 가능한 경영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화제약은 그 동안 고객은 물론 이해관계인들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준법경영을 통한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당사는 앞으로도 기업의 청렴수준을 더욱 높여 조직의 성실성, 투명성, 개방성 및 준법문화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영을 이어 나감으로써 공정한 방식을 통해 임직원의 성공을 공유하고 나아가 시장을 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매뉴얼은 당사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전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ISO37001 요구사항과 법적, 규제적, 이해관계자 및 당사 자체적으로 정한 모든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준법경영과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본 매뉴얼이 당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안내자가 되고, 효율적, 효과적 수행과 적합함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최상위 문서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대화제약 부패방지방침



  •  ISO37301 도입목적

    대화제약의 법률, 규정, 규범, 행동(윤리)강령 등 조직의 전략적 의무를 특정하고 그 의무를 다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준법경영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ISO37301(준법경영시스템)





    컴플라이언스 방침

    대화제약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생명존중의 철학과 환경을 생각하는 자연 친화적 기업, 제약기술을 통해 인류건강의 미래를 밝히겠다는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준법윤리경영을 기업문화로 정착시켜 임직원의 제반 법규 및 사규의 준수와 윤리적인 직무 수행을 위한 컴플라이언스 방침을 제정하고 이를 선언한다.

    · 컴플라이언스 경영
    1. 회사와 임직원은 국내∙외의 적용 가능한 모든 컴플라이언스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2.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기준 간의 충돌 시 국내법을 최상위 기준으로 한다.
    3.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한다.
    4. 회사는 컴플라이언스 준수에 방해가 되는 리스크를 파악하고 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관리 기준과 방법을 마련하고 실천한다.
    5. 모든 임직원은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관리하고 컴플라이언스 책임자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다.
    6. 회사는 임직원의 컴플라이언스 의무사항의 미준수를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그 신고 내용 및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비밀로 유지하며,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7. 컴플라이언스 책임자는 회사의 컴플라이언스와 관련된 독립적으로 자율적인 책임과 권한을 부여 받으며, 지배기구에 대한 직접적이고 정기적인 보고 및 관련 이슈에 대한 조언 및 지침을 제공∙감독할 의무가 있다.
    8. 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컴플라이언스 방침 및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의 내용을 이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와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한다.
    9. 임직원이 컴플라이언스 위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위반을 알고도 방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임직원을 대신하여 책임지지 아니하며, 회사의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표이사 노병태 대표이사 김은석
    컴플라이언스 행동강령 Compliance Code of Conduct

    대화제약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컴플라이언스 행동강령을 명문화하여 고객, 협력업체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형성한다.


    1. 법규 및 회사의 사규를 준수한다.
    2. 부패와 관련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회사 업무를 통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이해관계 상충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4. 개발∙제조하는 의약품의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 기준을 준수한다.
    5. 회사의 의사결정기구를 법령 및 회사의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적법한 회계 및 공시기준을 준수한다.
    6. 회사 및 제3자의 지식재산권, 영업비밀 및 기타정보를 보호한다.
    7. 환경 및 안전에 관한 법령과 회사의 규정을 준수한다.
    8. 고용 및 근로에 있어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건전한 컴플라이언스 조직문화를 구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