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경영   >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37001)

 개요

1. ISO37001 이란

ISO(국제표준화기구)는 부패방지 경영시스템(Anti – Bribery Management System)인 ISO37001을 제정하여 조직의 뇌물방지 경영시스템의 수립, 실행, 유지, 검토, 개선 등에 대한 국제표준(인증)을 공표하였습니다.

2. 도입 배경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법규의 제정, 국제사회의 반부패라운드 강화로 인해 기업의 청렴의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대화제약은 기업의 투명성, 청렴성에 대한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 정부, 고객 등 이해관계자들의 기대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ISO37001을 도입하였습니다.

3. 기대효과

· 법률위반에 따른 제반비용 절감과 시장 신뢰 구축 및 브랜드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이해관계자들(정부, 고객, 투자자 등)에 대한 신뢰성 및 조직가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정부 반부패 정책과제에 따른 요구사항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개인 및 조직 차원에서 뇌물 수수로 인한 법류 위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4. 대화제약 ABMS 운영

대화제약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ABMS)은 뇌물 및 부패 등과 관련하여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에 대해 타당하고 비례적인 정책, 절차 및 통제의 시행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미래 전략과 목표에 부합하는 반부패 계획을 수립하였고 실행, 유지 및 개선의 과정을 통하여 시스템의 연속성을 확보하였습니다.

5. 인증취득

대화제약은 2019년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으로부터 ISO37001 인증을 취득하였으며 주기적으로 사후심사 및 갱신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 대화제약 부패방지 선언문

일반적으로 부패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탈적인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편 ISO37001에서 뇌물이란 법률에 반하여 그 사람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활동을 하게 하거나 활동을 억제하도록 하는 유인책 또는 보상책으로 직접이든 간접이든 또는 지역적 위치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과도한 모든 가치(재무적 또는 비재무적)를 제안, 약속, 제공, 수락 또는 권유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패 또는 뇌물은 다양한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시장경제 질서의 왜곡, 기업과 조직의 비즈니스 활동 비용 증가, 거래의 불확실성, 신용도 하락 등 기업의 악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결국 조직의 지속 가능한 경영의 가장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화제약은 그 동안 고객은 물론 이해관계인들에게 지속적인 가치를 제공하고 준법경영을 통한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또한 당사는 앞으로도 기업의 청렴수준을 더욱 높여 조직의 성실성, 투명성, 개방성 및 준법문화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영을 이어 나감으로써 공정한 방식을 통해 임직원의 성공을 공유하고 나아가 시장을 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매뉴얼은 당사의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의 전반적인 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ISO37001 요구사항과 법적, 규제적, 이해관계자 및 당사 자체적으로 정한 모든 요구사항에 부합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수행 과정에서 준법경영과 관련하여 쟁점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본 매뉴얼이 당사의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의 안내자가 되고, 효율적, 효과적 수행과 적합함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최상위 문서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대화제약 부패방지방침